강제동원 배상 판결 '제각각'..."소멸시효 대법 판단 시급"

강제동원 배상 판결 '제각각'..."소멸시효 대법 판단 시급"

2022.02.12.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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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놓고,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는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서인데요.

대법원 판결로 하루빨리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도 지난해 8월, 9월 비슷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2건에서 유족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요 판결이 엇갈린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안 날에서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내야, 원칙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 재판부가 판단한 소멸시효 기준점은 2012년이나 2018년으로 나뉩니다.

강제동원 관련 첫 승소 사건인 피해자 이춘식 씨 등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 재판부마다 해석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판사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건 사법부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비슷한 사건에 다른 잣대가 적용돼 혼란을 부추기고 지리한 소송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8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진 뒤 항소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유족 대리인단 :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하급심의 혼란을 (해소)해주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판결을 해주고 거기에 시효 기산점은 언제라고 한 문장만 적어주면….]

현재 대법원에 올라온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7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동원 재판을 고의로 늦춘 의혹을 받은 대법원이 이제라도 신속하게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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