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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한일법률가공동성명 1주년기념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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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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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한일법률가공동성명 1주년기념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성명서
2019년12월23일, 한일의 법률가에 의한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념함과 동시에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 개최한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하고 싶습니다.
1948. 8. 15.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52. 4. 28.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을 얻은 한국과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양국의 선린과 주권을 존중하고, 1951. 9. 8.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 12. 12.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Ⅲ)호를 상기하면서 1965. 6. 22.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일간 기본조약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관련조항이라 함은 동 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다.
이렇듯 기본조약에는 한,일외교관계수립, 1010. 8. 22.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의 무효확인, 대한민국 정부가 UN총회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들은 체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국의 신뢰와 이익증진의 출발점이자, 재건과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 왔다.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순조롭게 참가하여, 평화와 번영을 서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2018. 구 일본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제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래 한,일간의 신뢰와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지금 시도되는 한국법원의 강제집행개시는 ‘1965.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제기로 비춰지고, 나아가 ‘국제조약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내포한 것이다. 나아가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호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한,일 양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예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사법부는 한,일 양국간에 정산되지 아니한 분쟁이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존재함으로 공식화했다. 이러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형해화되었으며, 형식적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5.18, 제주4.3사태와 관련한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이러한 법률들은 형식적인 법률의 외관을 가지지만 그 내용은 과거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역사왜곡금지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일청구권협정의 기본을 흔들고 있는 위안부나 징용공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멀지않아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하여, 공산당에 의한 강권적 독재체제를 선포한 중국의 도전은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누리던 자유가 박탈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으며, 북한의 핵위협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혼란한 국제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경제협력과 신뢰를 견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어떠한 시비나 위협,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일양국의 국익에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나가야 한다.
한일양국은 1965.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에 근거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이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의 자세를 관철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어선 사람들과 광범위한 연대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 것만이 혼란한 국제정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일기본조약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대명제를 견지하고, 나아가 통일시대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와 지식인들인 우리는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청구권도 이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역사적진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역사가들이 규명해야할 문제이다.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일 양국의 학자, 법률가, 언론인들을 강하게 지지한다.
셋째, 한일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국가적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원판결에 기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에 대하여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혼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한다.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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