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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등 위안부 관련 단체 ‘역사관’의 역사왜곡은 반일감정과 성 트라우마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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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2-02-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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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등 위안부 관련 단체 ‘역사관’의 역사왜곡은 반일감정과 성 트라우마를 부른다

후원금 유용 논란 등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의 승려 이사들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의집은 정식이사로 기존의 3명에 추가로 8명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집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반인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승려 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나눔의집 문제는 △역사관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시설을 ’무료 양로원에서 위안부피해자법 상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전환 △후원금의 위안부피해자 돌봄·명예·인권회복 등 사업비로 적극 사용 등이다.

이에 대해 그간 한일갈등타파연대는 나눔의집이 정관에서 ‘위안부 지원시설’이 사라진 법인이므로 시설 운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과, 위안부 후원금으로 모은 1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민간요양원 설립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의 명백한 영리행위이므로 공익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역사관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을 논하려면 ’운영‘에 앞서 위안부 관련 역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나눔의집을 비롯한 위안부 관련단체들의 역사관(박물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위안부 역사관 운영을 반대하며 공공 및 국가에 의한 역사관 운영 또한 한·일 양국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1. 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과 강간 및 살해 등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1996년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아사히신문 등의 조사에서 ‘위증’으로 밝혀진 1982년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설과 구 위안부들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2.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사죄를 표명했고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관련국의 피해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당시 일제와 식민지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는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에 종사했지만, 전범국으로서 피침략국을 포함한 그녀들이 아시아 태평양전쟁이라는 전시기의 참혹한 상황에 처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 한국에서의 위안부 문제는 오늘날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과 직결된다. 국내 위안부 지원단체의 주력은 페미니즘 세력이며 이들은 위안부 이슈를 ‘여성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제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엠네스티는 합법화나 완전 비범죄화를 기조로 세계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도모해 국내 여성주의자들의 성노동 불법화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나눔의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사실에 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귀 단체 역사관의 선전·선동은 바로 ‘역사왜곡’에 해당하며, 이는 국수주의 및 페미니즘 세력의 반일감정을 획책하는 수단이자 역사관을 찾는 미래 세대에게 성적인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파시즘에 다름 아니므로 폐쇄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0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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